‘제2의 쿠팡사태 없다’…서울시, 모든 물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완료

입력 2020-07-13 13:16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쿠팡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반드시 QR코드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는 네이버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앱을 내려받은 후 출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물류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1일 송파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하여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시는 서울 전역의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식당, 흡연실 등 밀집지역에는 생활거리두기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차량 내 분사형 손소독제를 비치해 장갑, PDA단말기 등을 수시 소독하도록 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