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이미 보호中”

입력 2020-07-13 11:31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13일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은 다만 구체적인 보호 상황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원순 시장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경찰은 앞서 피해 고소인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 보호 방안은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박 시장 고소인 측은 지난 금요일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7년 비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