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아내를 주먹으로 한 차례 세게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자신의 집 빌라 건물 현관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정모씨(4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세게 때렸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닷새 뒤인 11월20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인 피해자의 부친과 오빠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