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료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해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경우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제재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87일간 업무정지와 의료급여비용 2000여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12월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는 주무관 1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맡았는데, 현지조사에는 심평원 직원만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현지 조사는 위법하고, 여기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심평원이 현지조사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위탁받았다는 법령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