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 적절?부적절?… “법적 문제 없어” VS “가족장 해야”

입력 2020-07-13 09:53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주장이 국민청원에까지 오르는 등 논란이 뜨겁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박 시장의 장례와 조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근택 부위원장은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위원장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과 정서적으로 맞느냐는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정부 의전편람에 자치단체는 나오지 않는다. 국가장의 경우 대통령이나 장관으로 나오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이라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장을 치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여러 논거 중의 하나가 ‘공무와 관련된 죽음이 아닌데, 왜 기관장을 치르느냐’다. 하지만 규정에는 (요건으로) ‘재직 중’이라고 돼 있다. ‘공무상’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2004년 구치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안상영 당시 부산시장의 장례도 부산시 차원의 시장으로 치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분(고 안상영)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니깐 공무상 재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2차 가해 우려가 있지 않으냐’ 이런 영향이 있는데 규정상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장례가 5일간 치러지는 것에 대해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지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으냐. 국민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전 의원은 박 시장의 장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를 들이고 싶다”면서도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고 말씀을 했다면 서울시에서도 가족의 뜻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