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가처분 ‘각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예정대로

입력 2020-07-12 19:40 수정 2020-07-12 20:42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캡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제기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다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지적도 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해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세연 측이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한 것에 대해서도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13일 예정된 박 시장의 영결식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