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국’은 4곳…내일부터 입국 때 PCR ‘음성’ 제출

입력 2020-07-12 17:13 수정 2020-07-12 17:56
사진=뉴시스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국가는 총 4개국이다. 정부는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날인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4개국”이라며 “4개국 외에도 확진자 추이를 보고 있는 국가가 11개국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들도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는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17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해외유예 신규 확진자는 23명으로, 지역감염 사례(21명)보다 2명 많았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중대본은 이외에도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했다.

또 13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