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방부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가 수차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원생은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고양시 74번)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B씨는 자가격리 대상인 A군을 데리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지난 7∼9일 매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외할머니댁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8일과 9일에도 편의점과 식당, 약국 등을 여러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어린이집에 다니는 A군은 어린이집 교사인 용산 29번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군은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의 가족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접촉자 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교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자 관련 규정에 따라 2주간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본래 다음주부터 다시 등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생 중 확진자가 추가되자 용산구청 등과 폐쇄 연장 및 개원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