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례 중단” “추행 방조 밝혀야” 잇따르는 송사들

입력 2020-07-12 17:03 수정 2020-07-12 20:16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왼쪽) 변호사 등이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에서 서정협 행정1부시장 등 관계자들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세금으로 치러지는 서울특별시장(葬)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한 형사 고발과 행정소송도 이뤄졌다. 박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법적 송사로 번지는 등 시민사회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오후 3시30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서울시민 200여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중지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가세연 측은 이번 장례 진행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측은 장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가세연 측은 소송에서 패소해도 주민소송을 통해 장례비용 환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10일에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시청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이들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와 서울시청,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제추행방조는 제3자가 추행 범행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한다. 유흥주점 점주가 종업원인 청소년이 손님에게 추행당하는 것을 방조했다가 지난 2018년 기소된 사례가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건강검진을 받는 여성을 성추행한 의사를 기소하면서 병원 경영진의 방조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다. 병원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 등을 했다는 게 근거였다.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송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서울시 측에서 성추행을 인지한 시점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장례가 부적절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