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보니 ‘저당’…혼탁한 중고차 시장, 소비자 보호책 절실

입력 2020-07-12 16:44

지난달 한 중고차 앱에 올라온 SUV 차량을 본 기자가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대차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딜러는 ‘급매’임을 강조하며 시세보다 싼 매물이라고 소개했다. 다음날 경기도 소재 매매 시장을 직접 찾아가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니 ‘저당 800만원’이 잡혀 있었다. 딜러는 “일단 구매하면 석 달 내 저당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저당이 있으면 차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딜러는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더니 차를 타고 곧장 자리를 떠났다.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완성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신규 진출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재점화한 이슈다. 중소 매매업자들은 소상공인 위주의 시장 붕괴, 대규모 실업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매물, 사기 판매 등 불법적인 거래가 끊이지 않았던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의 참여, 선진 거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차 판매대수는 224만대로 신차 시장(178만대)의 약 1.3배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783건이 접수됐다.

주로 소비자의 불만은 실제 차량 성능이나 상태를 속이는 데서 비롯된다. 2016년~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유형 분석 결과를 보면 성능점검 기록 조작 등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79.7%로 가장 많았다.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보다 불법 행태가 줄었다고 해도 몇몇 딜러들 때문에 시장 전체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부끄럽고 아쉽다”며 “소비자뿐 아니라 정직한 업계 종사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4%가 중고차 시장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차량상태 불신(49.4%), 허위·미끼 매물(25.3%), 낮은 가성비(11.1%), 판매자 불신(7.2%) 등이 이유였다.

중고차 시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6년간 보호 받으면서 시장 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자체 정화책이 없다면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고차 성능점검 관련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계류 끝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다를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인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