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성예산 범위 벗어나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0-07-12 15:10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현순)는 퇴직한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퇴직한 A씨는 서울시가 퇴직하기 6개월 전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지급 시간 외 근무시간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만1539원과 지연손해금 78만7685원 등 526만9224원, 수당 원금(448만15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지급할 의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고, 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주장한 653시간이 아닌 해당기간 중 A씨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509시간에 대한 410만62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