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울광장 장례, 감염병예방 위반… 박 시장이 불허했는데”

입력 2020-07-12 14:56 수정 2020-07-12 14:57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것을 두고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장례는 법도 어겼다”며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광장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무조건 금지”라며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을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한다”며 “이 명령 이후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자기가 만든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며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이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葬)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에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귀를 꽉 닫고 있다”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추모 분위기를 만들려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누굴 위한 장례식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월요일인 13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치르겠다고 이날 밝혔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