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면 끝?… 잠자면서 ‘싫어, 하지마’ 울부짖어요”

입력 2020-07-12 13:07 수정 2020-07-12 13:08
국민일보DB.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퇴원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 아동의 엄마 A씨는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퇴원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아이가 이전보다 말도 어눌해지고 표현하는 것도 서툴러졌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했다. 한 피해 아동은 퇴원을 했지만 고혈압약을 처방 받았다. 비슷한 연령대 소아의 고혈압 기준(수축기 기준 100∼110mmHg) 보다 다소 높은 123mmHg이 나왔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는 “1년간 추적 치료를 하자”고만 이야기할 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 B씨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 나아서 퇴원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병원에서 해줄 치료가 없어서 나가는 것일 뿐”이라며 “아이들은 여전히 어지럼증과 복통, 코피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름간 입원 후 집으로 온 다섯살짜리 막내가 자면서 소변을 가리지 못하곤 한다”며 “입원했던 아이 중 다시 기저귀를 차는 아이가 여럿이다”고 말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서 ‘싫어, 하지마’를 외치며 울부짖기도 했다. 아이는 여러 개의 주삿바늘과 반복되는 채혈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건 지난달 12일이다. 118명의 유증상자 중 69명은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현재 입원한 피해 아동 36명 중 34명이 퇴원한 상태다.

학부모 77명은 지난 1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조리한 반찬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걸 문제 삼았다.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집중조사를 요청했다.

유치원 폐쇄 기간은 당초 지난 8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됐다. 아직 식중독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