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직 기강 강화···골프장서 확진 된 공무원 등 엄중 문책

입력 2020-07-12 11:30

전남도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지속에 따라 도지사 특별 지시로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시달하고,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의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지역감염이 확산세 조짐을 보이며 엄중한 상황관리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역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단체 골프모임 등 불요불급한 모임을 갖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일부터 공직자와 도민에게 사적모임 자제 등을 특별지시해 강화된 행동수칙을 강조했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코로나19’방역에 갖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무색케 만든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타 지역 방문 자제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적발 시 평소보다 엄중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4일 전남도청 소속 등 공무원 12명은 집단골프 모임을 가졌으며, 이들 중 한 명인 영암군청 공무원이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남도청 일부 사무실과 영암군청 등이 전면 폐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함께 골프를 쳤던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비롯해 11명의 공무원은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 10일 발표문을 통해 “누구보다도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몸소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이 단체 골프 모임을 갖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번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지사는 특히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