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 살해 후 1개월 영아까지 숨지게 한 친모 1년 금고형

입력 2020-07-12 07:28 수정 2020-07-12 07:31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3년 전 첫 아이를 살해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친부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10월 하순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 아기가 누워 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1월 6일 숨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A씨는 2013년 4월 첫 아이를 살해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양육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로 가볍지 않아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한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딸을 잃고 자책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인지 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