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하루 만에 35만 돌파

입력 2020-07-11 06:43 수정 2020-07-11 10:05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 11일 오전 10시 현재 3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일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라고 반문했다.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달하고 싶은 건가”라고 한 청원인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11일 오전 35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10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진행하는 근거는 행정안전부 ‘정부의전편람’에 나오는 기관장 규정이다. 편람엔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적인 기관장은 정부장이나 국회장으로 별도의 법령은 없으나 각급 기고나에서 정한 자체 예규나 장례 절차에 따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람이 세세한 절차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편람에 나온 취지를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치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장례비는 서울시 예산에서 전액 충당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