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인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 순경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A 순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파면된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 동료 여경 B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이듬해 6월 11일 속옷 차림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심에서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