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