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병석 의장, 서초 아파트 처분 못하는 근거 대라”

입력 2020-07-10 14:09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왼쪽)이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대전 서구 아파트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문제를 연일 지적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전 아파트 증여세 납부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힌 근거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의장이 처분했다던 대전 아파트가 사실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증여세 납부 증명과 입증서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2채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전의 주택은 처분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이후 “대전 아파트는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다 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박 의장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지만 언제 누가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월세 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처분 불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