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문제를 연일 지적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전 아파트 증여세 납부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힌 근거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의장이 처분했다던 대전 아파트가 사실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증여세 납부 증명과 입증서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2채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전의 주택은 처분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이후 “대전 아파트는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다 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박 의장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지만 언제 누가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월세 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처분 불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