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사망,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0-07-10 04:51
연합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지만 마침내 발견된 박 시장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망 현장에선 박 시장의 가방과 명함, 필기도구 등이 수거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시신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