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미착용하면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7-09 17:45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해운대.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를 찾는 피서객이라면 날씨가 덥더라도,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앞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강력 조치 시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로 해석해 강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방역수칙 무너진 해운대.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에서 1차 적발 시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고 2차로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질서유지 경호 인력 및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300여 명과 공무원이 비상 근무 체제로 운영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 구역은 우선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대상이다. 구는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향하는 길(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 범위를 송정 해수욕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며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마스크 의무착용을 계도한 뒤 20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1차 계도를 받은 뒤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해운대해수욕장서 폭죽 쏘는 외국인들. 뉴시스

이와 함께 구는 구남로 일대의 폭죽 사용금지 조례를 추진한다. 해수욕장은 이미 폭죽 사용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트린 곳도 백사장이 아니라 인근 구남로였다.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리고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해수욕장의 안전 문제는 지자체장 소관으로 폭죽 판매를 원천 차단해 구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미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구남로에서 폭죽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 경찰의 엄중 처벌 방침을 환영한다”며 “주한미군 사령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서는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