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예식장 돌며 축의금 ‘슬쩍’…절도범 일당 실형

입력 2020-07-09 17:27
국민일보DB

전국 예식장을 돌아다니며 축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66)씨에게 징역 4년,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4월 25일 춘천의 한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 측 접수인 행세를 하며 6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두 달여 간 전국 예식장에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축의금 접수인의 시야를 가린 뒤 본인들이 접수인 행세를 해 축의금을 챙기고 예식장 앞에 미리 대기해 놓은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