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 살해 자수’ 40대, 돈 뺏으려 협박 끝에 범행

입력 2020-07-09 16:45 수정 2020-07-09 16:46
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부하 직원을 살해한 40대는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수한 40대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41)가 범행 전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을 확인하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같은 회사 직원 B씨(25)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의견차로 인한 다툼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경제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1인 제작자이며, B씨는 고용한 직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최근 B씨를 고용해 경제 관련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송 시작을 앞두고 B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동안 투자한 돈’을 운운하며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로 B씨를 협박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했다. 이후 자신의 협박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진술의 허점을 지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혐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