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부하직원 살해 40대, 1000만원 뺏고 협박 사실 숨기려 범행

입력 2020-07-09 16:35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부하 직원을 살해한 후 자수한 40대는 부하 직원을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고 자신의 협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부하직원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40대 A씨(41)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서울 도봉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은 경제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1인 제작자이며, 살해된 B씨(25·여)는 고용한 직원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진술에 거짓과 허점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B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파악하고 A씨를 추궁했다.

결국 조사를 통해 A씨의 강도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최근 B씨를 고용해 경제 관련 인터넷 방송을 준비했고, 방송 시작을 앞두고 B씨는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투자한 돈을 운운하며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로 B씨를 협박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했다.

당초 A씨는 B씨를 협박해 대출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자 B씨가 어머니께 돈을 받아내게 만들었다.

B씨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고 어머니께 말해 1000만원을 받아내 A씨에게 건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협박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진술의 허점을 지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혐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