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무관련자에 빌린 돈 안 갚은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20-07-09 16:20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9일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직무 관련자를 협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런 공무원이 근무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해임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갈’로 판단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