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첫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면서 “몇 장의 사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진은 피해자에게 이같은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부따’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일대일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조직화 되어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며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로 범죄단체 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측 역시 모두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조직죄 추가기소건에 대해 일단 기존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있고, 병합해 진행할 경우 사건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주빈과 강훈, 이모군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2차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