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다”며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이와 같은 소식을 집무실에서 전해들었다. 그는 오전 11시에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섰다. 파란색 정장 차림을 한 은 시장은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렸다.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렸으며 입장을 발표 하는 내내 손을 꼭 부여잡았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재판부에 감사하다. 2년의 긴 기간 동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2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