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계 받은 보안검색원도 직고용”…인천공항 노조, 공익감사 요청

입력 2020-07-09 15:14 수정 2020-07-09 15:24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9일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이 법을 어겼고 정당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지난해 성희롱·부정채용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된 일부 보안검색원들이 이번 직고용 대상에 올랐다”며 “공사가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2017년 이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 3명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2017년 이후 공사·협력업체 간부의 친인척 44명이 협력업체에 입사한 사실도 나타났다. 44명 중 10명이 이번 직고용 대상에 오른 보안검색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보안검색원이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당 편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의 직고용 결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관련법상 국민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이 인천공항 사장이 노사 합의문을 찢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국공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자리에서 보안검색원 직고용의 위법성을 짚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는 2017~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직고용 시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했다”며 “그런데 인천공항은 협의를 생략하고 노동자 의사를 배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경찰제는 관료화, 노령화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자문했지만 공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보안검색원들은 이미 직고용 절차를 밟고 있지만 관련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호 노조 정책국장은 “공익감사청구 이후에도 공사의 대응을 보고 고소고발 등 다양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안검색원 1900여명은 이달 초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들은 올해 직고용 절차를 거친 후 내년에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보안검색원 다수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보안검색서비스 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후 입사자들은 경쟁채용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탈락자들은 구제방안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직고용 전환을 발표한 인천공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