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단체대화방에서 성행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일명 주식 리딩)하는 형태다. 주식 리딩방은 코로나19 이후 주식 초보자 등 투자자가 늘면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이들은 ‘최소 ○○%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앟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 라며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