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샛별이’ 징계 받나…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입력 2020-07-09 14:49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중징계를 앞두고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로, 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샛별이는 첫 방송부터 선정성 논란이 일며 시청자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편의점 샛별이’ 제작진의 의견 진술 이후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법정 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문제가 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절차다.

‘편의점 샛별이’는 ▲고등학생인 등장인물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하는 장면 ▲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을 내면서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지적받았다.

'편의점 샛별이' 한 장면. SBS

앞서 드라마 측은 ‘편의점 샛별이’를 ‘가족 드라마’로 예고했지만 수시로 선정적 장면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시청자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남성 중심의 판타지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어 방심위에 이 드라마를 신고하기도 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