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중징계를 앞두고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로, 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샛별이는 첫 방송부터 선정성 논란이 일며 시청자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편의점 샛별이’ 제작진의 의견 진술 이후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법정 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문제가 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절차다.
‘편의점 샛별이’는 ▲고등학생인 등장인물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하는 장면 ▲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을 내면서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지적받았다.
앞서 드라마 측은 ‘편의점 샛별이’를 ‘가족 드라마’로 예고했지만 수시로 선정적 장면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시청자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남성 중심의 판타지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어 방심위에 이 드라마를 신고하기도 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