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교사 2명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남녀공학인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촬영)로 40대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에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고프로(액션캠)종류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교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 씨를 검거해 휴대전화, 컴퓨터·저장기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등 저장기기에서 다수의 불법 영상물을 확인해 A 씨가 이 학교 외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창녕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녕경찰서는 여자 교직원 전용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중학교 교사 B 씨를 조사 중이다.
해당 몰래카메라는 지난달 26일 교직원이 변기 안쪽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B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B 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발각됐고 다른 불법 영상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직위 해제하고 탐지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에 들어갔다. 또 피해 학교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이용 교직원 대상으로 대면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안내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할 계획이며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