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 폭죽난동 관련 미영사관에 유감 표명

입력 2020-07-09 11:20
해수욕장 주변서 판매 중인 폭죽. 연합뉴스

주한미군 등 다수의 미국인이 ‘해운대 폭죽소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주부산 미국영사관에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주부산 미국 영사를 부산시로 초치해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죽 소동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등이 지난 4일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가 있는 구남로 광장과 엘시티 건물 등에서 일대 상가와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채 거리를 활보하는 등 시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미국 영사관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전 세계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지금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가 더욱 절실하므로, 미국인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폭죽난동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부산YMCA, 부산교회협의회, 정의당 부산시당 등 13개 단체는 8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건 당사자들을 엄단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군 수십 명이 시민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사건을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사건 당사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낸 점 등을 들어 시민 안위를 위협했다고 규탄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통사는 “소파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라도 ‘비공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수사·재판할 수 있다”면서 “당시 미군들은 경찰과 공무원 제지에도 계속 폭죽을 쐈으니, 공무집행 방해 등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죽 소동 당시 도주하다 붙잡힌 미군 1명에게만 경범죄로 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이날 폭죽 소동 외에도 주한미군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돼 경찰이 해당 미군을 입건한 뒤, 소파(SOFA) 규정에 따라 미군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군사령부는 지난 7일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