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피해자의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온라인 게시물 삭제대행업체 이지컴즈 박형진(39)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박씨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비롯해 10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기록 삭제 업무를 하면서 소지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상물 가운데는 의뢰를 받지 않은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삭제 업무를 독점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에 600만원을 건네고 배너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1년간 텔레그램 방에 잠복해 조씨에게 접근했고 경찰 수사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