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아빠, 16살 아들 허벅지 찔렀는데…‘술 끊어’ 참작됐다

입력 2020-07-09 10:09
국민일보 DB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술을 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셋째 아들 B군(16)과 대화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허벅지를 찔러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태도가 불순해서’였다. A씨는 둘째 아들이 무단결석으로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도 가출하자 B군을 불러 추궁했다. 그러나 B군이 호의적으로 답하지 않자 부엌에 있는 흉기를 집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으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화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재판 2회 기일부터는 범행을 인정했고, B군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가족들 앞에서 달라질 것을 다짐했다”며 “A씨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B군을 비롯한 가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