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거짓 소송한 ‘게임기 불법 임대인들’ 적발

입력 2020-07-09 09:51 수정 2020-07-09 09:53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불법 환전영업으로 압수된 게임기의 임대인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의 공범에 해당함에도 공범이 아닌 적법한 임대인인 것처럼 가장해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9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인 2명, 게임장 업주 1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등을 상대로 한 관련 국가소송 4건 모두에 관해 수사개시 직후 임대인들이 자진해 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당하게 제기된 국가소송을 바로 잡고 약 2억원의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영업 형태가 과거 ‘몸통’인 투자자가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단계를 거쳐 ‘적법한 게임기 임대인’으로 위장하는 단계로 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