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7-09 09:17
울산시는 오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당 부지는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