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곳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사들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몰래카메라는 화장실 옆 벽면 구멍을 통해 안을 촬영하는 형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지난달 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촬영일이 하루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신고 당일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와 개인용 컴퓨터 등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