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4.5% 안팎으로 올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정부에서 마련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총선 앞승으로 힘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해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높여 조속히 추진하려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했지만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게 재갈을 물릴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세 방안은 다주택자 비명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게 할 것"이라며 "다주택은 보유할수록 손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다주택자 기본 공제는 6억원까지다.
기준 6억원인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2년 내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고자 한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12·16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진한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손대지 않아 매물 매각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주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있어 다음 주로 미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