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이나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성당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을 규제에서 제외됐다.
방역대책본부는 "5~6월 47개 교회 관련 소규모 식사 친목모임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위험도를 분석해 교회에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수련회나 성가대 등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정규예배 시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2m 좌석 간격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을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는 최근 교회 소모임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주요 매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관악구와 수원 광주 등의 교회에서 이같은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성당이나 사찰의 경우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을 분석해 관련 조치가 확대되거나 조정될 여지가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