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위반시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7-09 07:31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내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이나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성당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을 규제에서 제외됐다.

방역대책본부는 "5~6월 47개 교회 관련 소규모 식사 친목모임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위험도를 분석해 교회에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수련회나 성가대 등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정규예배 시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2m 좌석 간격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을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는 최근 교회 소모임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주요 매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관악구와 수원 광주 등의 교회에서 이같은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성당이나 사찰의 경우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을 분석해 관련 조치가 확대되거나 조정될 여지가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