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의식불명인데, 쿠팡은 ‘해줄 게 없다’고만…”

입력 2020-07-09 04:30
연합뉴스

“남편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쿠팡은 해줄 게 없다고 합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 직원으로 구성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증언대회에 참석해 호소했다. 지난 5월 23일 사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52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쿠팡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거였다.

피해노동자모임 고건 대표는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직원들이 육체적·물리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데 쿠팡은 보상은커녕 방역내용이나 조치 예정 사항 같은 필수적인 부분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직원 A씨 역시 “가족까지 전염돼 지금 남편이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쿠팡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확진자 발생 후 이틀간 직원들을 출근시켰다. 꼭 책임자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했지 가족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울먹였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쿠팡 측은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해 피해가 커졌다고 하는데 물류센터에서는 한 시간만 일해도 마스크가 다 젖는다”며 “그래서 마스크 안에 필터를 두 장씩 넣었고 한시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는데도 감염됐다”고 말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부천물류센터는 현재 통근버스에 발열 감지 인력도 없고 출근 인원들이 직접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했다”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근을 시켜 개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직원들과 함께 쿠팡 측으로부터 근로 환경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받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이 1~2명으로부터 시작됐더라도 반복 노출을 통해 회사 안에서 전파됐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업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천물류센터 근무로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본 노동자 중 1명은 이날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