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 상고

입력 2020-07-08 22:42
지난 2일 법원에 출석한 최종범씨.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종범(29)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최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일 있었던 2심에서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유족은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이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