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집주인 ‘한 달 남겨놓고 방 빼’ 사라진다

입력 2020-07-09 06:00
#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 만기가 한 달 가량 남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A씨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딱 한 달 남겨놓고 나가라고 하면 한 달 만에 새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까봐 잠도 잘 못자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고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달의 여유가 생긴 셈이다.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묵시적 게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갱신된 임대차는 2년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제6조). 반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여유가 생겼다.

법무부는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했다”고 법 개정에 의미를 두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