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포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보행 신호는 꺼진 상황이어서 신호위반은 아니었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씨(25)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스쿨전에서 무면허 과속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7일 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