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법원의 잇단 판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고,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구도 불허하는 등 “우리 사법체계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씨는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며 악랄한 방식으로 아동 성폭행을 조장한 극악한 범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1년 6개월로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이로 인해 또다시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 2심 주요 죄목에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의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법원 판결은 이미 낮은 최고형에 비교해서도 미미했다”면서 “그런데 최근(6일) 법원은 미국의 송환요청마저 불허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송환됐다면 미국 자금세탁 죄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며 “게다가 검찰은 애초 그를 범죄수익은닉죄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모두 각자의 책임을 방기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지난달부터 해당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됐고 어제(7일) 범죄인 인도청구 기각에 재항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죄는 최근 그의 부친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발했지만 이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더라도, 현행 처벌조항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형”이라면서 국회의 법 개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에 가상화폐가 악용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