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판사 김형수)는 전날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월 김 CP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프듀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프듀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앞서 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와 김용범 CP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