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교회 관련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다. 성당·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도 감염 위험도에 따라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최근 광주·대전·경기도에서 발생한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은 그 진원지가 방문판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금지되는 모임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이 포함됐다.
예배시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찬송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중지하고, 출입자 명부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자·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사찰·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도 감염 위험이 커질 경우 교회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광주 광륵사는 이날까지 13명, 경기도 고양 원당성당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교회 주변에선 교인 소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은 주로 방문판매업체에서 파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교인 모임으로 알려졌던 집단감염은 역학조사 결과 방문판매에서 감염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당성당은 교인 중 한 명이 인천아파트 방문판매 참석자였다.
광주도 최초 감염원이 대전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이 감염원이 광주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했다가 광륵사,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연쇄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를 통해 n차 감염된 확진자는 최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방문판매 외 소모임이 활성화된 점이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방문판매업체의 행사는 소규모로 이뤄져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부는 방문판매업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홍보관, 체험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가정이나 소규모 모임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모임까지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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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