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인류에 대한 테러” 김여정 檢 고발

입력 2020-07-08 16:4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발물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됐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이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이경재 변호사는 “인류사회를 향한 테러”라며 “보편적 가치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8일 김 제1부부장, 박정천 북한 군 총참모장에 대해 폭발물사용,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우리 형법상 중죄에 해당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테러 행위라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김 제1부부장은 연락사무소 폐쇄·폭파를 예고한 뒤 지난달 16일 실제 실행에 옮겼고 이후 영상을 공개했었다.

이 변호사는 김 제1부부장의 행위가 북한 체제에서도 기소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형법 조문도 담겼다.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죄’를 금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97조에서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를 징역 10년형 이상의 중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김 제1부부장이 실제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김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명백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시각이다. 김 제1부부장 스스로 담화 등을 통해 폭파를 예고한 점, 폭파 등 대적행동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발언한 점, 폭파의 영상까지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모관계 관련 증거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김 위원장까지 고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백두혈통’이 초법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며 “탈레반의 문화재 파괴에 비유할 만한 이번 테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 장본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해 왔고, 최근 최씨의 옥중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