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대표 등 20명 기소

입력 2020-07-08 17:49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 등 20명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시세조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 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상 '사채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의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상상인 계열의 저축은행 전무와 상상인 부사장도 포함됐다.

한편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받고 담보대출업을 했다.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정상적인 투자회사가 CB를 인수한 것처럼 하거나, CB 발행에 따른 자금을 상장사에 주지 않고도 전부 준 것처럼 허위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허위공시 관련 상장사 CB는 9개사 623억원 규모다.

또 유 대표는 2017년 7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을 해주며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 이후 주식을 처분해 50억원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공시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