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정규예배 외 제한이란…기장 입장 발표

입력 2020-07-08 16:32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육순종 목사) 총회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회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제공 금지 방침 발표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기장은 이재천 총회 총무 명의로 발표한 세부 지침에서 정 총리가 발표한 정규예배 외 제한에 대해 설명했다. 기장은 “정규예배는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를 말한다”며 “주일 공동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두를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한 조치는 “소그룹 모임에서 전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의 이번 조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가 현장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된다. 기장은 “소모임과 식사를 제한해서 교회가 방역에 앞장 서주길 당부한다”며 “철저한 방역과 명부를 꼭 작성하고, 방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은 “종교계가 고위험군으로 지정될 상황이었지만, 현재로는 자발적 참여를 존중해 공적 예배 외 소그룹 모임을 제한했다”며 “방역 확산을 막고자 함이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