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512억원

입력 2020-07-08 16:02 수정 2020-07-08 16:04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게 총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을 내게 됐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도 총 2억724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